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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석기 내란음모’ 녹음파일 일부 증거 불인정

등록 2014-01-03 21:46수정 2014-01-06 16:19

법원, 원본 없는 15개 인정안해
RO 녹음파일 등 32개는 채택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제보자를 통해 녹음한 녹음파일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3일 30차 공판에서,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가운데 녹음파일 15개와 녹취록 15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직원 한씨가 업무를 맡기 전과 후로 나눠 녹음파일을 검토한 결과, 한씨 투입 이전 녹음파일은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데다 해시값이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수사관이 임의로 파일명을 바꾸기도 해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의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집행의 위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적용이고 디지털 증거는 특성상 조작이 쉬워 무결성과 원본 동일성에 대해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가 15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결정은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리 판단을 엄격히 했다면 더 많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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