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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토호 당선 막자” “정당주의 훼손”…정당공천제 찬반 격화

등록 2014-01-07 20:25수정 2014-01-07 22:45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7일 오전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찬 경희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안 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7일 오전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찬 경희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안 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개특위 지방선거 개편 3대 쟁점 집중분석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위원장 주호영)가 7일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두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정개특위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둔 지난 주말 정개특위의 애초 논의 대상이 아닌 ‘기초의회 폐지안’을 불쑥 들고 나오면서, 여야의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 움직임이 ‘정략적 논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방자치선거제도의 3대 쟁점을 집중 분석해봤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기초단체 공천 폐지 여부

폐지론
돈·조직 앞세운 토호 당선 부작용
중앙정치 예속돼 공천추문 줄이어

유지론
선거서 정당 배제는 참정권 침해
공천비리는 사후관리로 차단해야

절충안
정당별 복수공천·여성명부제 등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기초의원(시·군·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공천 유지론자들은 후보를 걸러내는 정당공천을 없애면 돈과 조직망을 앞세운 토호들의 이른바 ‘유전당선’이 득세할 것을 우려한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공천의 막을 걷어내면 중앙정치권의 예속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영·호남의 ‘일당 싹쓸이’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천 유지를 지지하는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정당 책임주의’를 강조하면서 “정당을 특정 선거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와 기능 등 정당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정당공천은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와 신인의 의회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정당공천 비리는 주민소환제 강화, 의정감시활동 활성화 등 사후관리제도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공천을 없애자는 쪽은 정당공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기초선거 공천권을 중앙당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어,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거나 서로 충성도 경쟁을 하는 등 공천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당공천을 하면 중앙정치의 현안 때문에 지방자치의 생활정치 의제가 가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이 결합돼, 영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특정정당으로 100% 당선되는 일당지배가 계속된다. 이러면 지역에서 혁신역량도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정당공천 폐지에 내포된 위헌요소의 대안으로 ‘정당표방제’를 제시했다. 자유롭게 출마하되, 정당 이력을 표시하도록 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자는 것이다. 또 여성 몫의 공천이 가능하던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여성의 기초의원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의 보완책으로, ‘여성명부제’를 제안했다. 기초의원 여성후보들이 일정수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기탁금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유권자는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와 여성명부에 등록된 후보에게 1인2표를 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으로 출석한 정치외교·법학·행정학과 교수들이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으로 출석한 정치외교·법학·행정학과 교수들이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지방선거에서 곧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자금과 조직력이 떨어지는 후보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며 절충안도 제기됐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은 각당이 복수공천, 기초의원은 최소 2배수로 공천해 (출마 이후 같은 당끼리도) 내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폐지하려면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의 경우 4년간 지역에 자신을 알리는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손질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은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된 이후 2002년 선거까지 금지됐다가 2006년 선거부터 부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월 초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낸다는 계획이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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