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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2월통과 합의했다” - 민주 “논의하자고만 합의”
여-야 ‘북한인권법’ 신경전

등록 2014-01-22 20:15수정 2014-01-22 22:09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2일 북한인권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논의하자는 데에만 합의했다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2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뤄진다. 북한인권법 아니면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태동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되,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절충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다는 구두합의가 있었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 법안의 특징은 북한 인권상황 기록, 인권활동 지원, 탈북자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민주당의 법안은 남북간 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있다”며 “새누리당은 북한의 자유권적 기본권 증진을, 민주당은 그에 앞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야 회동에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은 북한주민인권증진법·북한주민모자보건지원법·북한주민인도적지원특례법·북한민생인권법·북한영유아지원법을 각각 발의해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밖에 안돼 시간적으로도 북한 인권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관련 법안은 당 안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근 당 안에 구성한 북한인권민생법 태스크포스(TF)에서 먼저 법안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헌 조혜정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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