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규제영향 평가·공개 등
국무조정실, 대통령 업무보고
민주 “정부가 헌법 근간 흔들고
국회 통제하겠다는 발상”
국무조정실, 대통령 업무보고
민주 “정부가 헌법 근간 흔들고
국회 통제하겠다는 발상”
정부가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제시한 ‘의원입법 규제 관리’ 방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정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낸 법안의 규제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고 그 영향이 심각할 경우 정부가 해당 법안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 개선 방향을 찾아 달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6일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입법과정에서도 정부와 협의 없이 의원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테고, 알고 발표했다면 정부가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도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이런 주장은 (박근혜 정부가) 유신의 망령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오전에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양산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도 부처는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국회가 입법을 완료한 법안에 대해서 사후규제 입법을 심사해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정부에 법률안 제안권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사후 영향평가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도 ‘거수기’라고 비판받는 여당의 ‘정부 종속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법안을 낼 때마다 ‘규제 영향’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결과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제약받고 국회의 권한이 도전받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의원입법 심사 때 소관 상임위가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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