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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안 마련키로…경제민주화는 방치

등록 2014-02-20 21:15수정 2014-02-20 22:46

기재부·공정위 ‘2014년 업무계획’
공공부문 개혁’ 고삐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6년만에 재개
임원자격에 전문경력 요건 구체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수준은 확대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과제는 ‘잠잠’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6년 만에 재개된다. 또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에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고삐가 한층 더 세게 조여진다.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 중에서 첫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강조됐다.

공정위는 공기업과 민영화된 공기업(포스코·케이티)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공기업 직권조사는 2008년 한전과 16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중점 감시 대상은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합리적인 공사대금 조정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퇴직 임원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챙겨주는 통행세 관행 등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 비용을 부당전가하는 행위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 법규로 명시해 일정 기간 이상 전문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30조)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모호한 자격 규정을 ‘5년 이상 회계 등 전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서발고속철도(KTX) 같은 자회사 설립 방안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수서발고속철도 설립이 ‘우회적 민명화’라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만경영 근절과 함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것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임직원) 인사고과와 (공기업) 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등의 약관 실태를 점검하고 과도한 필수정보 요구,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서비스 거부 등 불공정한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입법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신규 순환출자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차질없는 수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입법이 안 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6개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겠다며, 사실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권은중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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