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회장 일부 승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주수도(58) 제이유네트워크 회장이 “제이유그룹 내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2005년 청와대에 낸 것으로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국정원의 한 간부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보고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주 회장은 국정원을 상대로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비공개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국정원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년에 걸친 심리 끝에 “국정원이 이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다른 문건을 검찰에 제공했다. (보고서) 문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국정원 정보판단실에서 2005년 1월 작성한 ‘제이유그룹 탈·불법 경영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국정원 ‘부패척결 티에프팀’이 작성한 뒤 정보판단실에 보고한 첩보 자료 등이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 회장은 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로 2007년 10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았다. 2008년에는 “국정원이 불법으로 만든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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