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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공요원·수사검사 등 보안법 적용 사정권

등록 2014-03-10 21:59수정 2014-03-10 22:44

고의성 입증땐 ‘무고·날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적용할수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항소심 재판부에 낸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어떤 혐의로 처벌될지 주목된다.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중국 공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법률상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국정원 협력자, 국정원 대공수사팀원, 수사 검사 등이 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한 직간접 증거, 중국 공문서 위조 및 전달 경로 등이 확정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 적용도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12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범죄 증거를 날조하면 해당 범죄와 같은 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유씨한테 적용된 간첩 혐의는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인데, 간첩 혐의를 씌우려고 증거를 날조하면 간첩죄와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대공수사팀원과 수사 검사들이 위조 사실뿐만 아니라 간첩 혐의를 만들어 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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