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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9cm 종양 발견하고도 실수로 ‘합격 판정’‘…군인 잡는’ 군 의료체계

등록 2014-03-11 08:10수정 2014-03-11 08:22

군의관이 확인 못해 7개월 방치
사단 의무대도 몰라…4기로 악화
한 육군 병사에게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음에도 군이 7개월 동안 방치해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사는 최근 악성 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다.

지난해 7월 한 육군 사단의 강아무개 당시 상병(현재 병장)은 국군 대구병원에서 상병 건강검진 제도에 따라 엑스선 촬영을 했다. 그때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당시 이를 발견한 영상의학과 군의관은 진료카드에 이 사실을 기록했으나, 건강검진 판정을 맡은 가정의학과 군의관이 진료카드에 적힌 ‘종양’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합격 판정을 했다. 해당 군의관이 이 내용을 보고 후속 조처를 했다면 강 병장의 종양은 일찍부터 치료될 수 있었다.

이렇게 7개월 동안 방치된 강 병장은 지난 2월 체력 단련 과정에서 호흡 곤란으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더 악화됐다. 다시 군 병원인 진해 해양의료원에 입원한 뒤에야 비장과 림프절까지 전이된 악성 종양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9㎝이던 종양은 7개월 만에 15㎝ 크기로 자랐다. 뒤늦게 군의관의 실수를 파악한 군은 강 병장의 치료를 서둘렀고, 공상(공무상해) 처리 방침도 세웠다. 잘못 판정한 군의관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군의관의 실수와 함께 허술한 군 의료 체계도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사는 최근 증세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에도 계속 몸에 이상을 느껴 사단 의무대를 찾았지만, 감기약 정도만 처방받았다. 사단 의무대에서라도 강 병장을 검진한 국군 대구병원의 진료카드를 확인했더라면 종양의 발견과 치료를 앞당길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선 부대 의무대에서는 특별 요청을 해야만 소속 병사의 진료카드를 볼 수 있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군의관 간에 중첩 확인·추적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군 병원 간, 군 병원과 소속 부대 의무대 간에 장병의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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