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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종편 관련 방송법 처리 거부한채 ‘핵 방재법’만 재촉

등록 2014-03-18 20:34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첫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첫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당정 ‘원자력방재법’ 뒤늦게 촉구
2011년에 법 국회 제출되고 관심 밖
24일 ‘핵안보회의’ 박대통령 참석에
당정 “국가 신뢰 문제” 법안 처리 압박
야당 “뭐하다 이제야 국가망신 운운”
새누리당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이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명분 삼아 17일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개정안 등에 대한 수정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둬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에는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ICSANT)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따르기 위해 국내법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핵물질과 원자력시설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에서 이 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11년 12월이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관심밖이었다.

지난 2월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이 법안을 포함한 89건의 법안 처리를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당일 오전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종합편성 채널의 노사동수 편성위 구성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를 번복했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미방위에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그러다가 법안 제출 27개월 만인 지난 3월 초, 오는 2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때까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두 협약을 비준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적인 신뢰를 잃고 핵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은 그간 중점 처리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법을 여당이 갑자기 처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껏 뭐하다가 국회 휴회기간 중에 느닷없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들고 나와 국가망신 운운하며 난리법석을 치며 으름장 놓고 겁박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우리 지도부도 (이 법안 처리가 시급한지)정말 몰랐다”고 말하는 등 여당 일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느닷없는 법안 처리 압박’은 방송법 개정안 문제 등 미방위의 쟁점사안을 제쳐둔 채 ‘대통령 망신론’을 내걸며 필요한 법만 챙기려한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돌연한 약속파기로 미방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안법안만 112개다. 이른바 종편 봐주기와 종편 눈치보기 때문에 새누리당 스스로가 자인했듯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석진환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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