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 징수와 관련한 정부 전산망을 통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전했다. 현재 주민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 4대 사회보험 전산망 등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망이 통합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세금의 일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재원으로 투입된다.
이 위원장은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는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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