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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여 “수정불가” 야 “수용불가”

등록 2014-04-09 21:35

기초연금 방안 쟁점 뭔가
야 “소득 연계해 차등지급”
여 “지급대상 확대만 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9일 사실상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활동을 중단한 까닭은 기초연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 곧 ‘기초연금 결정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서다.

기초연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9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그날 연금 지급 대상을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하위 7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따져 여기에 오래 가입한 사람한테는 기초연금을 덜 주고,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더 주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기초연금(최저 10만원, 최고 20만원)을 더 받아 가는 구조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는 최고 9만9100원의 연금을 소득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제와 이를 개정한 기초연금제는 연금 금액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 연계’ 등 연금액 결정 방식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안을 내놓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현세대 노인 빈곤 완화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공적 연금 보장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격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공약을 내세운 사실을 근거로 정부안 발표는 ‘공약 먹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대목은 ‘국민연금 연계’ 방식이다.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라는 카드를 끌어왔지만, 이는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역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미래세대의 공적 연금 보장’을 내세우면서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매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겠다고 한 것도, 미래로 갈수록 연금 혜택을 줄이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기초연금법 제정에 관한 여야의 논란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도 계속됐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는 기초연금제 시행을 위해 새누리당과 당시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성과가 없었다. 국민연금 연계를 둘러싸고 ‘된다, 안 된다’는 주장은 여기서도 거듭됐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기초연금 협상이 ‘국민연금 연계’의 덫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정부안인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이 아니라 ‘소득 연계 차등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60%까지는 20만원을 주고, 그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소득 하위 60~70% 노인한테는 15만원을 주자는 방안이다. 이어 9일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수정안까지 제시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주장만큼은 끝내 굽히지 않았다.

최성진 박수지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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