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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거리서 사라진 ‘투표독려 현수막’…왜?

등록 2014-05-26 20:43수정 2014-05-27 11:39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펼침막이 10일 낮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앞 건널목에 겹겹이 걸려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펼침막은 불법이라고 철거해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펼침막이 10일 낮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앞 건널목에 겹겹이 걸려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펼침막은 불법이라고 철거해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안행부 ‘옥외광고물법’ 유권해석
개인·민간단체 현수막 허용되나
절차 까다로워 사실상 게시못해
2012년 총선·대선 당시 거리마다 톡톡 튀는 문구의 ‘투표하자’는 펼침막(현수막)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 투표독려 펼침막은 국회와 정부 방침으로 사라졌다.

국회는 4월29일 정당과 후보자가 현수막·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해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정당과 후보자들이 투표독려 펼침막을 빙자해 당과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펼침막을 마구잡이로 내건 탓에 이를 정비한 것이다. 국회는 대신 개인이나 민간단체 명의로는 투표독려 펼침막을 걸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는 안전행정부가 발목을 잡았다.

26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해 받은 자료를 보면, 안행부는 “일반 국민이 투표 참여 펼침막을 게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매월 각 지자체에 신고 뒤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고 까다로운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단체나 개인의 투표독려 펼침막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보았던 그 많던, 재치 넘치던 유권자의 투표독려 현수막을 이번 선거에선 볼 수가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에 보장된 일반 국민의 투표독려 행위가 가능하도록 다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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