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후보와 후보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정선거 신고센터’의 고발로 임혜경 후보 캠프의 관계자로 알려진 ㄱ씨와 부산 부산진구 한 병원의 건강대학 학감 ㄴ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4일 ㄴ씨에게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홍보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이날 강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이 홍보물을 나눠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홍보물은 개혁 성향의 한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손을 잡고 만세 부르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부산 학생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이런 사람이 출마해서 되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법에 의하지 않고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혜경 후보 캠프의 김수정 언론담당실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 ㄱ씨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회장으로 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지 캠프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임 후보 쪽은 보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는데도 박맹언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 홍보에서 자신을 단일후보로 표시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금지)을 어겼다며 박 후보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또 박 후보는 지난 3월 선거 홍보 애플리케이션 안내화면에 새누리당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 3명으로부터 “법에 명시돼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고발을 당했다.
박 후보 캠프의 정남식 사무장은 “지난 20일 ‘올바른 교육감 전국회의’로부터 보수 단일후보 추대증을 받았는데, 무엇을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홍보물에 새누리당의 명칭과 로고가 포함됐던 것은 맞지만, 이는 제작업체의 실수 때문으로 박 후보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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