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6·4지방선거 사전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아무개(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사전투표 둘쨋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자신의 택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경로당에서 서신동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로 노인 4명을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에도 유권자를 태워줬다는 제보에 따라 이송해준 유권자가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이틀 동안의 택시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 택시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의 명함 다수와 함께 현금 수십만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넸는지 등 선거법을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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