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7·30재보선 지역 14곳으로 늘어
7·30재보선 지역 14곳으로 늘어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12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법정 선거비용이 아닌 3500만원을 부인을 통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건네 신고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며 재판 절차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 의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1심의 절차적 위법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이상 1심 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이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최루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직을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두 의원도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7·30 재·보선은 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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