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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관피아 고질병 원인은 법 미비”

등록 2014-06-19 20:09수정 2014-06-19 22:08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가 19일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 연구실에서 ‘관피아’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가 19일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 연구실에서 ‘관피아’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인터뷰/ ‘공직자부패 전문’ 윤태범 교수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여전한 것은 공직자 윤리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윤태범 방송대 교수(행정학)는 1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윤 교수는 해법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그리고 김영란법 등 3개로 나뉜 관련법을 단일법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공직자 윤리 및 부패 근절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가까이 씨름해온 전문가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통해
이해충돌 우려 있는 재취업 막고
김영란법 통해
이해충돌 활동까지 막으면
관피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분산되어 있는 법들
단일 법체계로 정비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방안으로 내놓았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내용이 미흡하다. 전관예우 논란이 심한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다는 이유로 계속 예외를 인정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바꿔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관피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껏 해결이 안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다. 쉽게 말해 공직자는 자기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에 들어갈 때(입직), 맡고 있을 때(재직), 그만둘 때(퇴직) 모두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의 롤모델로 불리는 미국 정부윤리법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 법의 핵심 키워드 역시 이해충돌 방지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업무를 맡지 못한다. 또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등록재산은 심사를 통해 맡고 있는 업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살피고, 위험성이 있으면 자리를 옮겨야 한다. 선출직처럼 이동이 어려울 때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한다. 공직에서 물러나 재취업을 할 때도 재직 중에 얻은 지식, 인적 네트워크, 영향력을 감안해 이해충돌 위험성이 있으면 재취업을 제한한다.

-국내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나?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 법이 제정됐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뀄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 부정축재 근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핵심인 이해충돌 개념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2001년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도입되고, 2005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는데?

“부패방지법의 취지는 검찰권력의 견제에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핵심내용이 다 빠졌다. 참여정부 시절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 처음으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조항이 포함되고, 공직자 재산에 대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빠지면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관피아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재취업을 막고, 김영란법을 통해 이해충돌 활동까지 막으면 해결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행 중인)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추진 중인) 김영란법 등 3개로 분산돼 있는 관련법을 단일법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관부처도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나뉘어 있는데?

“현 상태로는 공직자 윤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안행부와 권익위의 기능 중에서 공직자 윤리 부분을 떼어내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통합관리하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이지만, 실제론 간부급은 50대 중반에 퇴직한다. 신분보장도 안하면서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엄격히 요구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재취업 규제를 강화하려면 미국처럼 직위분리제를 도입해 신분보장을 먼저 해줘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승진을 안해도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 굳이 재취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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