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길환영 사장 해임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신임 사장 선출방안의 핵심은 ‘제2의 길환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사장 후보 선출시 이사회 3분의 2(8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에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정치적 압력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엔 특별다수제 도입,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현재 7(여당 추천) 대 4(야당 추천)로 돼 있는 이사회 구도를 여야 동수 5 대 5로 바꾸고 나머지 1명을 여야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러개 제출돼 있다”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또 앞으로 이사회가 추천하는 새 사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2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방송> 사장 인사청문회가 새로 도입됐으나, 이 법은 8월5일부터 발효된다. 최 의원은 “현재 <한국방송> 이사회 내부 규정은 7월5일까지 사장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8월5일 이전에 이사회가 추천 절차를 마무리짓는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취지를 살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사장을 지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표결에 의한 인준 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공영방송의 사장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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