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0월1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동아일보> 1963년 10월9일치 지면. 공교롭게 당시 야당 민주당 후보 윤보선이 황태성 사건을 근거로 ‘공화당은 북한 자금으로 조직’했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에게 ‘사상 공세’를 했다. 황태성은 사형이 확정된 뒤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며 “원심은 이런 점(밀사인 점)을 잘못 보고 지난번의 대통령 선거전에 악용된 그릇된 여론의 영향으로 청구인(황태성)을 극형으로 처단(선고)하였다”고 항변했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여야의원들 개정법률안 발의
여야의원들 개정법률안 발의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정치적 사건·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명하기 위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미 이런 취지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재오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3명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사위 활동을 재개하자”는 취지를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18일 발의했고 안전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의원 등은 “(1기 과거사위는)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 접수를 못했다”며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한다는 취지로 과거사위가 만들어져 2006년 4월24일~2010년 6월30일 조사활동을 마친 뒤 2010년 12월31일 해산했다. 송기인 신부,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 등이 위원장을 맡았으나 이명박 정부 집권 뒤 극우 인사인 이영조씨가 위원장을 맡아 논란이 벌어졌다.
‘이재오 안’은 △3년간 진실규명 활동 및 2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과거사 재단 설립 △종전 과거사위 조사기록 및 수집자료 승계·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오 등 여당의원 13명과
진선미 등 야당의원 52명
“과거사위 재개” 법률안 발의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로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목표
황태성 조카사위 권상능은
“황태성은 간첩 아닌 밀사”
2006년에 진실규명 신청
이명박 집권 뒤 극우인사가
위원장 맡은 과거사위서 기각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52명도 지난해 10월1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취지는 ‘이재오 안’과 비슷하지만 조사 범위, 권한, 방법 등에서 제안이 넓고 자세하다. 조사 범위에 대해 ‘1945년 8월15일부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했다. 배·보상특별법을 따로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자는 방안은 공통적이다. 실제로 황태성 사건을 포함해 국가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 적지 않다. 황태성의 조카사위 권상능은 2006년 “황태성은 간첩이 아니라 밀사”라며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담당조사관 전명혁 동국대 연구교수가 사전조사 결과를 거쳐 “밀사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며 재심 개시를 상정했다. 그러나 2010년 5명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인권침해소위는 “재심 사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기관이 조사에 나서지 않는 한 미국 정부기관이 황태성 심문기록 등을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 ‘재판 기록 증발’ 의혹도 ‘2기 과거사위’가 없는 한 밝혀지기 어렵다. 1964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김형욱은 야당 의원들이 거듭 황태성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황태성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는 군법회의에 문서가 전부 가 있습니다. 여기 테프(녹음테이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지금 여기서 공개할 용의가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있다 점심시간 때라도 식사를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한겨레>가 “황태성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6월2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육군본부도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판결문은 제공했지만 공소장과 재판 기록 등은 존재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당시 수사기관 책임자가 존재한다고 밝힌 중요한 국가기록이 모종의 이유로 사라진 셈이다. 전명혁 동국대 연구교수는 <한겨레>와 만나 “조선 정판사 위폐 사건 등 적지 않은 사건들이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사위 2기가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판사 사건은 1946년 5월 조선공산당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죄목으로 미군정이 공산당 간부들을 기소하고 탄압한 사건이다. 고나무 기자
진선미 등 야당의원 52명
“과거사위 재개” 법률안 발의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로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목표
황태성 조카사위 권상능은
“황태성은 간첩 아닌 밀사”
2006년에 진실규명 신청
이명박 집권 뒤 극우인사가
위원장 맡은 과거사위서 기각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52명도 지난해 10월1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취지는 ‘이재오 안’과 비슷하지만 조사 범위, 권한, 방법 등에서 제안이 넓고 자세하다. 조사 범위에 대해 ‘1945년 8월15일부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했다. 배·보상특별법을 따로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자는 방안은 공통적이다. 실제로 황태성 사건을 포함해 국가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 적지 않다. 황태성의 조카사위 권상능은 2006년 “황태성은 간첩이 아니라 밀사”라며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담당조사관 전명혁 동국대 연구교수가 사전조사 결과를 거쳐 “밀사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며 재심 개시를 상정했다. 그러나 2010년 5명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인권침해소위는 “재심 사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기관이 조사에 나서지 않는 한 미국 정부기관이 황태성 심문기록 등을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 ‘재판 기록 증발’ 의혹도 ‘2기 과거사위’가 없는 한 밝혀지기 어렵다. 1964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김형욱은 야당 의원들이 거듭 황태성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황태성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는 군법회의에 문서가 전부 가 있습니다. 여기 테프(녹음테이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지금 여기서 공개할 용의가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있다 점심시간 때라도 식사를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한겨레>가 “황태성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6월2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육군본부도 <한겨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판결문은 제공했지만 공소장과 재판 기록 등은 존재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당시 수사기관 책임자가 존재한다고 밝힌 중요한 국가기록이 모종의 이유로 사라진 셈이다. 전명혁 동국대 연구교수는 <한겨레>와 만나 “조선 정판사 위폐 사건 등 적지 않은 사건들이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사위 2기가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판사 사건은 1946년 5월 조선공산당이 당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죄목으로 미군정이 공산당 간부들을 기소하고 탄압한 사건이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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