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퇴직전 관련기관 계약 간여 제한
독, 이해충돌 영리활동도 신고의무화
윤태범 교수 “소관부처 통합하고
우리도 취업·활동 함께 규제해야”
김영란 “김영란법 논의해 원안가야”
독, 이해충돌 영리활동도 신고의무화
윤태범 교수 “소관부처 통합하고
우리도 취업·활동 함께 규제해야”
김영란 “김영란법 논의해 원안가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폐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관피아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 의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방송대의 윤태범 교수(행정학)는 “관피아 폐해는 공직자가 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 이익 간의 이해충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험성이 있는 재취업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를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정부윤리법, 클린턴 행정부의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책무(1993년) 등을 통해 전직 연방 공무원은 퇴직 뒤 1년 이내에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실 근무 공직자는 퇴직 뒤 5년간 해당 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맡았던 기관과의 계약·거래에 간여해서는 안되고, 재취업 기업이 퇴직 전 일하던 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연방공무원법에서 퇴직 뒤 3~5년 동안에는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 등으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서 일정 기준을 설정해 재취업 제한 기업을 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하면 기준 이하의 기업에 취업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취업과 활동을 병행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과 도입이 추진 중인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으로 분산돼 있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원화된 소관부처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란법’을 성안안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논의를 하면 원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안이 금품수수 공무원의 처벌 조건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 대해 “통과도 중요하지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 중 공무원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법 적용을 두고 반대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매개로 해서 우회적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외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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