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특별법’ 16일 처리키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주께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회동해 국회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4일 국회를 방문해 박 대통령이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새누리당),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새정치민주연합)과 만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일정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엔 국가정보원장과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 대표와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환영만찬장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눠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결론내렸다”며 “다음주부터 여야 정책위의장 주재로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은 16일이라는 시한을 못박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의 합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통과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도 매우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특별조사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관련 행정기관·기업·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다. 이 경우에도 개인 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유주현 서보미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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