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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명수, 매제한테 ‘내부 정보’ 받아 주식 했다면 최고 징역 10년

등록 2014-07-09 20:21수정 2014-07-09 22:17

김 후보자,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
이익 못 얻었어도 처벌…통화 내역 등 ‘물증’ 있어야
지난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씨제이이앤엠(CJ E&M)의 3분기 실적 정보를 미리 입수해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돌렸다.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은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고 주가 폭락의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보를 유출한 씨제이이앤엠 아이아르(IR)담당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임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특정 주식을 사고팔거나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이득을 보도록 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시세조종 등과 함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에 속한다. 모든 투자자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회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에 나서거나 제3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돕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를 빼돌린 회사 임직원은 물론이고 정보를 넘겨받은 ‘1차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이넷스쿨의 전직 임원인 매제로부터 회사 정보를 넘겨받았다면, 1차 수령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을 면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내부자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얻은 정보로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줄인 경우에도 벌칙을 받게 된다.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법위반 행위가 있은 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건은 증거 자료의 확보다. 미공개 정보를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물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다만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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