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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밝혀진 것들

등록 2014-07-13 20:19수정 2014-07-13 22:14

국회 세월호 특별법 티에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김회선, 안효대, 홍일표, 윤영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전해철, 정청래, 유성엽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세월호 특별법 티에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누리당 김회선, 안효대, 홍일표, 윤영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전해철, 정청래, 유성엽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내달 4~8일 청문회 뜨거울듯
김기춘 실장 7시간 지나서야 비서관회의
박대통령 8시간 넘도록 대면보고 안받아
세월호 ‘급변침’ 이유는 명확히 안드러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 특위)가 11일 끝난 정부 기관보고로 9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의 반환점을 돌고 13일부터 다음달 열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정조사 특위는 기관보고를 통해 사고 초기 우왕좌왕했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의 실상을 파악했지만,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이 남은 기간 동안의 과제로 남았다.

국정조사 특위는 우선 청와대가 사고가 일어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300명이 넘는 승객이 배 안에 갇힌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난 2일 해경 기관보고에서 공개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사이의 유선전화 녹취록(4월16~17일)을 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 2시24분에야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라고 사태의 심각함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배가 침몰하던 중인 오전 10시에야 첫 보고를 받았고, 7시간이 넘도록 대면보고 없이 전화 등으로만 보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10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처음 대면보고를 받았다.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기에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김기춘 실장은 “모른다”는 비상식적인 대답을 내놨다. 김 실장 역시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11분에야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세월호의 급변침(갑작스런 급선회)이 발생한 이유 등 제일 중요한 사고발생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22개 정부 기관보고가 이뤄지는 기간에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고, 시간이 짧았던 탓이다. 다만, 민간기관인 해운조합 제주지부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보다 먼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인지할 정도로 정부의 해상 관제가 부실했고,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분석을 통해 급변침이 사고 뒤에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찾아냈지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남은 조사기간 동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는 새달 4~8일에 열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현장조사와 서류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양플랜트연구소를 통해 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공방도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사고 당시 책임선상에 있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청와대 책임론’으로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증인 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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