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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에 모인 세월호 유족들
여·야·가족 3자협의체 구성 촉구

등록 2014-07-13 20:45수정 2014-07-13 22:14

국회 농성하며 눈물의 호소
“처음 국회에 왔을때 여야 대표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은 지금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소화제 없이는 밥도 못 먹어요. 저희들 엄마 마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13일 국회 본청 앞에 모인 100여명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비유해 논란이 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서는 “어떻게 조류에 비유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한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에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제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다시 공개적으로 나선 이유는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16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구성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칭)의 수사권 부여나 활동 기간,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여부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두고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자료요청권만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사법경찰권’ 형태의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맞서고 있다. 조사위 조사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사가 미진할 때는 특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대책위
“진상조사위 기소권 보장
최대 3년간 활동”

새누리당
“자료요청권만 부여
활동기한 9개월”

새정치연합
“수사권 부여
최대 2년까지 운영”

조사위원회의 운영 기간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활동 기한을 6개월 이하로 하고,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해 최대 9개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고 경우에 따라 6개월씩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구분해 논의하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따로 발의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피해보상 등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게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지정하자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난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4·16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다. 이들은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에 국회와 피해자가 5 대 5로 참여 △특별위원회 독립적 수사·기소권 보장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 2년+1년 연장 △재발방지 대책 지속적 시행 점검 등 진전된 안을 내세우고 있다. 진상규명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가족들은 특별법에 보상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최소화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가족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승준 김경욱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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