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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특별경찰관 채용해 수사하자”

등록 2014-07-21 20:56수정 2014-07-21 22:15

‘TF’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
‘TF’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
‘TF’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

수사권 부여 반대의견 고려
검사 지휘·판사 심리 받으니
사법체계 어긋나지 않아
국회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협상 재개가 결정된 21일, 티에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는 일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고로 특별법 제정에 유족들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왜 필요한가?

“검찰이 수사중이지만 여러가지 의문이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도 봤지만 문서제출 거부, 출석 명령 거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오랜 고민 끝에 일정 부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조사위가 제대로 되려면 유가족들 주장대로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을 가져야 완벽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제한적이나마 특별사법경찰관을 채용해서 수사하자고 요구했다.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전의 위원회는 ‘과거’를 조사하는 것이었다면 세월호 진상조사는 ‘현재진행형’으로 정부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미 40여군데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검사의 지휘를 받고, 판사의 심리 받아 영장을 발부하니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의사상자나 대학특례입학을 요구한 적 없는데 논란이 됐다’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 분들의 순수한 뜻이 왜곡된 것은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유가족들과 안산 지역의 고통을 덜고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사상자의 경우,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취지였지 절대 금전 보상을 염두한 것이 아니다. 특례 입학도 연평도 포격 당시 피해 학생들에게도 시행한 전례가 있다. 물론 유가족들이 절대 요구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그들을 배려해야한다는 취지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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