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울 등서 해군장교 신분으로 서울대 다녀
야간·주말 아닌 주간…문창극·정종섭 등과 같아
황 “보고서 제출해 학점이수…신고하면 가능” 주장
야간·주말 아닌 주간…문창극·정종섭 등과 같아
황 “보고서 제출해 학점이수…신고하면 가능” 주장
* 황우여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포항 등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학원 박사과정 4학기를 다닌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낙마한 문창극 총리 후보나 청문회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경우처럼 주간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복무 특혜와 위수지역 이탈 논란 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군 기록을 보면, 황 후보자는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1년 3월부터 1974년 1월까지 34개월 동안 해군 법무장교로 임관해 포항 해병부대와 서울 해군본부의 법무감으로 재직했다. 황 후보자는 장교 복무 2년 차인 1972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배 의원이 받은 서울대 자료에는 황 후보자가 1972년 1·2학기, 1973년 1·2학기 등 2년 동안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을 4학기 이수한 것으로 돼 있다.
서울대에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대학원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간대학원을 다닌 황 후보자의 박사과정 이수는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황 후보자는 포항 해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서울대를 다닌 것으로 확인돼 위수지역 이탈 논란까지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박사과정을 밟을 때 수강생은 본인 혼자로 강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교수님이 내준 연구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학점이 이수되는 구조였다. 군무이탈이나 위수지역 이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포항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주말에 몇번 서울에 올라온 것”이라며 “당시 장교들의 경우 사전에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든 사회지도층이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군 복무와 무관한 박사학위와 같은 자신의 이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당시 관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군 복무중 이수한 4학기 중 한 학기는 성적이 취소됐다”며 “성적 취소의 경우 서울대에서는 군 복무와 학업 이수가 문제시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청문회에서 더 엄밀하게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해군 장교 복무 기간 가운데 절반인 1년 반을 주간대학원에 다닌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군 복무 45개월 가운데 3년9개월 동안 주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까지 밟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편법 군 복무를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들은 상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군 위탁생을 제외하고 적법한 방식으로는 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금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승준 김경욱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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