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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유족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진실 제대로 밝히겠나”

등록 2014-08-07 20:23수정 2014-08-21 15:27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
‘특검 추천 현행법대로’ 합의
청·여당 원하는 인사 낙점 우려

조사위에 유족 3명 참여하지만
수사·기소권 요구 끝내 무산
가족대책위 대변인 단식 재돌입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지난 한달간 표류했던 세월호 특별법이 7일 새누리당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안으로 합의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로는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우려하며 특검에 반대해왔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런 합의를 했느냐”며 “다음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단 청와대를 위해 합의해 준 것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여야 모두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b>담판 전후 ‘극과 극’</b>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다 “이런 식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담판 전후 ‘극과 극’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다 “이런 식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b>담판 전후 ‘극과 극’</b>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뒤 이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박 원내대표를 안내하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담판 전후 ‘극과 극’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뒤 이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박 원내대표를 안내하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대로 현행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에 유리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명의 특검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책위는 “유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며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구조라면 1명은 여당에 유리한 사람으로 추천될 것이고,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쪽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운영됐던 위원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위가 앞으로 1~2년 활동하게 되는 데 견줘, 상설특검법은 현재 9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한정하고 있고,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사위 활동과 특검 활동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사례도 드물어 우려를 더한다.

유가족들은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청와대·국가정보원 등 최고 권력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려면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게 필수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진상조사위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진상조사위가 현 정부 주요 인사와 청와대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절충안으로 특검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서 특검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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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요구에도 7·30 재보궐선거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문학적 금액이 든다”며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배상 문제로 특별법 쟁점을 왜곡시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관철시켰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반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유가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협상에서 여당이 앞서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최소한의 조사권 강화 장치는 마련했고, 진상조사위의 인적 구성도 ‘5(여당):5(야당):4(대법원·대한변협):3(유가족)’으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협상에 참여했던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은 막판에 유가족 3인의 진상조사위 참여를 거세게 반대했는데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새누리당이 협상 내내 모든 것을 안 하려고만 했다”고 합의의 불가피성을 항변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권을 넣어 조사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최소한의 진상규명 장치는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이후 대응 방안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동안 단식을 진행하다 멈췄던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부터 물과 소금을 먹지 않는 단식에 다시 들어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오늘의 한자성어 ‘세월호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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