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 캐면서
‘불법 로비창구’로 간주
후원금과 달리 신고의무 없어
정치권 “무리한 수사” 반발
검 “순수 책대금 수사 아냐”
‘불법 로비창구’로 간주
후원금과 달리 신고의무 없어
정치권 “무리한 수사” 반발
검 “순수 책대금 수사 아냐”
검찰이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의금을 로비 자금으로 간주하자 정치권이 과도한 수사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기념회 축의금 논란은 검찰이 입법 로비 의혹을 사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해운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 의원의 대여금고와 박 의원의 장남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뭉칫돈 일부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신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민원성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한유총 관계자들로부터 소액 다수로 출판기념회 축의금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 후원금이나 책 구입 대금에 대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단서가 나와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출판기념회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한 전례도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표적·별건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사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불법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여야 모두 올해 초 출판기념회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4년 임기 중 2회)과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 기간 중 출판기념회 금지를 골자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2월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해 출판기념회에서 도서를 정가로 팔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원금 한도가 연 1억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후원금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은 의정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위해선 사전조사부터 공청회 개최 등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자금까지 죄면 입법·국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김원철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