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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신계륜·김재윤·신학용·박상은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4-08-19 23:30수정 2014-08-20 09:19

새정치연합, 22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여야 의원 4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9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쪽에서 입법 로비 대가로 각각 5000만~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도 이날 항만 하역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 집에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숨겨둔 혐의(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맞춰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해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21일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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