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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이 유민아빠 만나야”

등록 2014-08-22 10:46수정 2014-08-22 11:46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9일째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에서 누워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9일째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에서 누워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MBC 라디오 출연
“민생이 도탄에 빠졌을 때 대통령 나서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우리 유민아빠(김영오씨)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만나셔서 단식 중단 간곡히 설득하고 어루만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세월호 정국에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여당 의원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월호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그제 유민아빠께서 청와대로 가시면서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지 당하지 않았느냐”며 “경찰 입장에서는 제지하는 게 경호상 마땅하겠지만 헌법 범위 내에서 국민들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할 일 안에는) 당연히 우리 유민아빠를 대통령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만나셔서 정말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설득하고 어루만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정의 어떤 수반자리이기도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월호 특별법에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즉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 가족대책위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도, 그는 “청와대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를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밝히는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되지 않겠느냐”며 “물론 모든 청문위원으로부터 비밀준수서약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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