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유종일 KDI 교수 징계 적법”…1심 뒤집어
국책연구기관 교수의 과도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 개혁과 소득 분배 정책을 만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2년 6월 유 교수가 학교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했고,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수위가 낮아졌다.
재판부는 “대외활동 지침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유 교수가) 준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일반 대학과 달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현안에 대한 시각을 개진하는 경우 (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해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밝혔다.
1심은 “유 교수의 대외활동은 학자로서 학문적 연구 결과나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연구원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연구원의 명예와 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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