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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원세훈 면죄부’ 이범균 판사, 1년 전엔 리트위트 1건에 ‘유죄’

등록 2014-09-12 20:02수정 2014-09-12 22:31

새누리 총선 후보 비판글 재전송
민주당 시의원에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나서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과 이를 막는 수행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나서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과 이를 막는 수행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1년 전에는 야당 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위트(재선송) 1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는 이범균 판사의 판결은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다”며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을 트위터 등을 통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유승희 예비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김 의원은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다른사람의 트위터 글을 재전송(리트위트)해 트위터 팔로워 10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가 허위와 비방 및 모함 등으로 혼탁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김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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