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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신학용, 뇌물 받는 자리에서 ‘청탁 전화’ 혐의

등록 2014-09-15 21:53수정 2014-09-15 21:56

검찰, 여야 의원 3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5일 입법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신계륜(60)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로 찾아온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한테서 ‘교명 변경을 위한 법 개정에 교육부 반대가 심하니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으로 1000만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 청탁을 하는 석호현(53)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에게 출판기념회 지원을 요청한 뒤,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 공금과 시·도 지부장 등의 돈 3360만원을 축하금 명목으로 분산해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김민성 이사장도 당시 책 200권 값으로 신 의원에게 320만원을 부쳤다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한테서 국회 의원회관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앞서 같은 당 김재윤(49) 의원이 같은 입법 로비 대가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김 의원 것과 함께 청구된 두 신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도 이날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에이브이티(AVT)의 이영제(55) 대표한테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송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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