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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조사위 권한 강화해야…출석·자료제출 불응땐 처벌을”

등록 2014-10-01 20:22수정 2014-10-01 22:59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참배한 뒤 전명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장(맨 오른쪽)과 함께 가족대책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안산/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참배한 뒤 전명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장(맨 오른쪽)과 함께 가족대책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안산/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기울어진 세월호법’ 제기능 하려면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한 다음날인 1일 여야의 풍경은 대조적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타협으로 잘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유족들의 뜻과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합의’라는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어제 합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정동영 상임고문)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이처럼 여야의 평가가 엇갈릴 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용 불가’ 선언으로 아직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출석요구, 자료제출 거부시 강력한 처벌 필요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특히 위원회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석을 강제할) ‘동행명령’은 현재 국회도 가진 권한”이라며 “진상조사위가 임의동행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의 자료제출권과 동행명령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불응시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 권한 강화를 위해 이 부분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증인출석이나 자료제출 거부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의견이 다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동행명령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관 영장이 없는 동행명령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과태료 처분도 위헌 결정이 날 우려가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전체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찮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일반 형사법보다 우위에 있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특검 등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위헌 시비가 일더라도 처벌조항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때 형사처벌을 한다고 곧바로 위헌 결정이 나진 않는다. 동행명령권을 요구하는 실체적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조사위 권한 강화 필요”
“불응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적으로 문제없어”

유족들, 특검후보 선정 참여 요구
“그것도 안된다면, 사전 동의를”
합의안은 여야 양쪽에 반대권 있어
기계적 중립성만 갖춘 인물 될 우려

■ 유족들은 최소한 특검후보 사전동의 요구 이날 경기도 안산을 찾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유족들이 요구한 것은 애초 요구했던 ‘특검후보 선정에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최소한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는 특검 후보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야가 특검 후보 4명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현재 합의안을 보면, 여야 양쪽에 반대권이 있는 만큼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결국 기계적 중립성만 갖춘 인물이 특검에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2차 합의안에 따라 특검추천위원 여당 몫 2명에 대해 유가족들이 사전동의를 한다지만, 위원들이 자신들의 추천권자인 여당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는 미지수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BBS)에 나와 “야당이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2명, 우리 당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합리적인 사람 2명을 내놓으면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4명 중 여야에서 추천한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여당이 제안한 후보를 뽑을 공산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의 특별검사 후보군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합의사항을 근거로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는 특검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합의안 발표에 앞서 “어떤 경우에도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유가족의 ‘참여’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승준 김경욱 서보미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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