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아 군 검찰에 의해 구속됐던 부대원들에게 자체적으로는 근신이나 견책 등의 ‘솜방망이’ 징계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이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기무사 징계현황’(2012~2014년6월)을 보면, 조선대 기아무개 교수의 피시(PC) 해킹 사건에 연루된 한아무개 원사 등 4명은 근신(5일)이나 견책 등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무개 원사 등은 기무사 광주·전남부대 소속 요원으로 2011년 8~9월 기 교수의 전자우편을 해킹해 13건의 자료를 내려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700건의 자료를 몰래 빼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기무사 요원 4명이 특정교수 한 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지른 해킹 사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개인적인 범행”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수사결과를 발표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후 2012년 5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벌금 400~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기무사는 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된 소속 부대원에게 근신 등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 셈이다.
안 의원은 “군내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의 징계는 당연히 어느 부대보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무사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대해 국방부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