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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Q&A] 카카오가 감청영장 거부하면 개인정보 보호되나요

등록 2014-10-14 17:05수정 2014-10-14 18:02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하겠다’며 앞으로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2012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카카오 대표님! 감청영장 거부해도 안 잡혀갑니다"라는 기사▷바로 가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질의 응답식으로 관련 법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질의응답으로도 카카오톡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 청구와 집행을 어떻게 했나요?

☞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를 청구하면 법원은 ‘10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피의자의 실시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로 영장을 발부해줍니다. 수사 기관이 영장을 근거로 다음카카오에 집행을 시도하면,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전송은 안 되고, 3~4일 단위로 과거 것은 보내줄 수 있다”고 회신합니다. 수사 기관은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라”고 지시하면, 다음카카오는 10월3일에 10월1일~10월3일 대화내역을, 10월6일에 10월4일~10월6일 대화내역을 검찰에 송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카카오가 제공한 내역은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집행하지 않고(감청이 불가능하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왜 이런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해 줬나요?

☞ 법원이 알면서 발부해 준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판사는 이런 통신제한 조치가 청구되면 “집행이 가능하냐”고 검찰에 확인합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입장을 확인해 법원에 ‘(이런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검찰 설명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감청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위법인가요? 

☞ 감청영장이 압수수색영장보다 사생활 및 개인비밀 침해 여지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감청영장이 발부되면 자연히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별개의 요건을 가진 강제수사 제도이고 대상도 다르다는 견해 역시 있습니다. 감청은 실시간이고, 압수수색은 과거정보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청영장으로는 감청만 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압수수색만 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감청영장을 갖고 감청이 안 되면 ‘집행불능’으로 끝내야지, 압수수색 집행을 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위법이라는 견해가 됩니다.

 

4.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개인정보는 보호되나요?

☞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 다음카카오는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카카오가 문자메시지 보관기간을 2~3일로 줄였기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문자메시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기간 동안의 문자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영장은 ‘집행불능’이 되는 겁니다.

 

5.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기술적으로 응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됩니다. 거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공권력 집행을 거부하지 마라”라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면 됩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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