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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누구든 1표, 투표가치도 같아야”

등록 2014-10-30 22:14수정 2014-10-30 22:27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를 하려고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미 재판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를 하려고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미 재판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 결정 배경
농어촌 쇠락, 대표성마저 감소 우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 대 1까지 허용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과다대표’와 ‘과소대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인1표’ 선거제도에서 모든 유권자 표는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게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선거구제는 이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선거구 인구 편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왔다. 1995년 12월 당시의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인구 편차가 4 대 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2001년에는 3 대 1로 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헌재는 “2 대 1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장래에 입법 등의 형태로 인구 편차 기준은 2 대 1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을 했다면 이미 2001년에 2 대 1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야 했다. 당시 정치 현실, 도농 격차 등 현실적 이유 때문에 헌법적 판단을 살짝 미룬 것인데, 여전히 입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점이 이번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인구 편차를 줄이는 데 신경을 써온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1표의 선거권을 가진다’는 평등선거 원칙은 누구의 1표든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으로 이어진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은 다른 현실적 고려 대상과 가치보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우선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과도한 선거구 인구 편차가 대의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헌재는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인구 편차가 높을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거구 인구 편차가 지역 대립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를 살펴보면, 지역 대립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에 비해 과대하게 대표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 세력들이 3 대 1이라는 인구 편차를 이용해 과도한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에 비해 소수의견은 좀 더 현실적 우려에 집중했다.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됐으며,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심각한 개발 불균형을 낳았다”며 “도농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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