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75억 재벌부인 건보료 한푼 안내고
전재희의원 복지부 국감서 “1억이상 1700명 무임승차”
전재희의원 복지부 국감서 “1억이상 1700명 무임승차”
재벌 총수의 부인 등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700여명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가 하면, 연평균 100회 가까이 외국을 드나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현재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총 80만23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연간 배당소득이 75억원 넘는 재벌 총수의 부인 홍나희씨, 이자소득 등이 33억여원에 이르는 서울시 강남구청 공무원의 부친 등 1701명은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외에도 소득별로 보면 3천만~1억원의 9679명, 2천만~3천만원의 7608명, 1천만~2천만원의 3만1265명, 500만~1천만원의 7만2202명, 500만원 이하 67만7776명 등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전 의원은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들 가운데 8만6883명은 지난 3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고소득자들이 피부양자의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이 1만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팔고 있는 ㅇ아무개씨의 경우 재산이 없고 소득신고액이 연간 4만원에 불과하지만 올 3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월 822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기초생보자 8만2천명 해외여행 다니는데
박재완의원 국감분석…“6년간 520번 출입국 기록도”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000년부터 2005년 9월까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8만2244명이 외국여행을 한 차례 이상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극빈층 소득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출국 때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자료를 토대로 건보공단이 파악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출입국 자료를 보면 최다 520회를 비롯해 10회 이상 해외여행자만 해도 1241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8만2244명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있던 기간 중 출입국 기록이 있었던 대상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이들이 현재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즉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단전·단수 4만3천가구는 생계비심사 탈락
현애자의원 “대상자 7.5%만 지원 판정” 질타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이 절실한 전기·수돗물·가스 공급 중단 가구 등 상당수의 저소득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올 5월부터 7월까지 단전·단수·가스 중단 가구, 건강보험 소액납부 및 체납 가구, 국민연금(11등급 이하) 체납 가구 등 모두 10만676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지원 여부를 심사해본 결과, 93.1%인 9만9413가구가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원 적합 가구는 6.9%인 단 7349가구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국가가 일정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단전·단수 및 가스 공급 중단 가구의 경우를 보면 4만7309가구 중 92.5%인 4만3778가구가 급여지원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넘거나, 재산이 기준치를 넘어 탈락한 가구가 3만3991가구이며, 자식, 즉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가 9787가구였다. 이들 가운데 경로연금이나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지원을 받는 가구도 있지만 3만9552가구는 아예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정감사 답변에서 “내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11만6000명의 저소득 빈곤 가구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새로 편입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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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4만3천가구는 생계비심사 탈락
현애자의원 “대상자 7.5%만 지원 판정” 질타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이 절실한 전기·수돗물·가스 공급 중단 가구 등 상당수의 저소득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올 5월부터 7월까지 단전·단수·가스 중단 가구, 건강보험 소액납부 및 체납 가구, 국민연금(11등급 이하) 체납 가구 등 모두 10만676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지원 여부를 심사해본 결과, 93.1%인 9만9413가구가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원 적합 가구는 6.9%인 단 7349가구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국가가 일정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단전·단수 및 가스 공급 중단 가구의 경우를 보면 4만7309가구 중 92.5%인 4만3778가구가 급여지원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넘거나, 재산이 기준치를 넘어 탈락한 가구가 3만3991가구이며, 자식, 즉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가 9787가구였다. 이들 가운데 경로연금이나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지원을 받는 가구도 있지만 3만9552가구는 아예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정감사 답변에서 “내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11만6000명의 저소득 빈곤 가구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새로 편입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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