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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진상조사위 연내 출범…증인출석 불응땐 형사처벌

등록 2014-10-31 21:18수정 2014-10-31 22:14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가족 농성장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가족 농성장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세월호특별법 최종합의

여·야 “유족 반대 특검 추천 안해”
조사위 조사-특검 기소 ‘투트랙’
여야가 31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할 전망이다. 애초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의 위상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틀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유족들이 요구한 수사권·기소권은 여야 합의를 거치며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투트랙’으로 정리됐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세월호 참사 관련자나 증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정부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조사 대상자의 자료제출 거부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112조와 149조(공무나 업무상 비밀일 경우 압수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을 준용하기로 했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대상자가 2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책임자 처벌은 특별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여야는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추천에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9월30일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군 4명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추후 대통령 임명), 유족들의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의원, 유가족대표, 유가족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특검 후보군 추천 논의에 유족들을 참여시키는 틀을 만들기로 했다. 사실상 특검후보를 추리는 데 여·야·유가족 3자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진상조사위는 연내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위는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위원회 의결로 한차례, 최대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유가족이 추천한 3명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2차 합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5인,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각각 2인,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3인(5:5:4:3)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래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제안했던 특별법 원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데 대해선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분에선 대체로 유족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진상조사위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는 성실한 자료제출 등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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