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의 잇단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갈등과 전방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지방의회들도 최근 대북전단 살포중단 촉구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박용수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파주2)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주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며,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항공법’,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에 의해서도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군이 지난달 10일 대북전단을 고사총으로 사격하고 그 낙탄이 민간인 지역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도발이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등에 보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파주시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에서 통합진보당 안소희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결의안이 아닌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6대 8로 부결된 바 있다. 파주시의회는 결의안 대신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천군의회도 지난달 30일 임시회에서 민간단체들의 연천지역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군민과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연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탈북자단체는 접경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7일 오후 10시께 파주시 교하읍 송촌대교 아래 도로에서 대북전단 30만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 전단 살포는 비공개로 진행돼 현지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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