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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MB 자원개발, 적자도 모자라 ‘계약 대가’로만 3300억 퍼줬다

등록 2014-11-18 22:12수정 2014-11-18 22:35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등 10건
상대국에 서명보너스 지급
사업 다수 중단되거나 수익 못 내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약 때 상대국 정부한테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 보너스’에 3301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엠비(MB) 자원외교 1호’로 알려진 이라크 석유개발 사업에 2805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엠비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이 추진한 신규사업 63건 가운데 10건(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에 서명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과, 주바이르·바드라 광구개발 지분 인수 7건에 2805억원의 서명 보너스를 지급했다. 나머지 496억원은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키프로스 광구 사업에 쓰였다.

최 의원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최근 진상조사위 업무보고에서 “서명 보너스는 탐사단계 자원개발의 성공률, 광구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한다”며 “서명 보너스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입찰 국가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서명 보너스를 지급한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7건 가운데 3건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중단된 상태고, 1건은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또 광구의 경우 올해 2억5800만배럴의 석유 매장량이 발견됐지만 원유 생산은 원활하지 않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들 사업에 지급된 서명 보너스는 허공에 날렸거나, 제값을 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역시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와 바드라 2곳의 광구 개발 지분을 입찰받으면서 모두 605억원의 서명 보너스를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공사 법을 어기고 석유개발 사업을 추진해 편법투자 의혹도 받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엠비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며 “따라서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 하는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천문학적인 서명 보너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따냈다”며 크게 홍보한 바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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