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법인세율 정상화” 요구
새누리 “건드릴 수 없다” 강경
‘담뱃세’와 연계된 절충안 나올듯
새누리 “건드릴 수 없다” 강경
‘담뱃세’와 연계된 절충안 나올듯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세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기업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벌 감세를 철회해야 사실상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왔지만, 법인세 인상 ‘절대불가’를 외치는 여당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2월1일 예산안이 자동상정되는 상황을 고려해 ‘현실론’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5일까지 150여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쟁점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와 담뱃세 인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4조원)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2900억원) △법인세율 정상화(5조3400억원) 등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상황 악화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와 담뱃세를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인세(인상)는 주주·근로자·납품업자,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3대 법안’ 가운데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가 일정 부분 관철될 경우, 담뱃세에 대해선 인상분 2000원에서 최대 1000원을 깎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에 시·도지사들이 요구하는 소방안전세 신설 등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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