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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8 대 1’…헌정사상 첫 정당 강제 해산

등록 2014-12-19 22:06수정 2014-12-19 22:48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규탄 국민촛불’ 행사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과 통합진보당원들이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규탄 국민촛불’ 행사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과 통합진보당원들이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헌재, 진보당 해산·의원직 모두 박탈 결정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보조금도 압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헌정 사상 사법기관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기는 처음인데다,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출신 의원의 자리까지 박탈해 ‘월권적 결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헌재는 19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소속인 이석기·김재연(비례대표)·김미희(성남 중원)·오병윤(광주 서구을)·이상규(서울 관악을) 등 5명이 즉시 의원직을 잃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해산 결정을 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은 폭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보당에 대해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같거나 매우 유사하며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일부 당원의 활동이 아니라 당 주도세력의 일이라고 판단해 해산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이 의원의 주도로 당원들은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했다. 이 의원의 당내 지위 및 당이 이 사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모임은 진보당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폭력성이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 위협을 끼치므로 정당 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동시에 소속 정당의 이념도 대표한다. 정당 해산을 명령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에 은폐된 목적(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의 행동을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이 당 차원의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정당 해산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직후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국고보조금 압류와 재산 동결 조처를 했다. 국회사무처도 진보당 의원들에게 일주일 안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이경미 김선식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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