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에 의해서만 의원직 상실
한국 헌법학계의 원로이자 보수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인 <헌법학 개론>(1999)에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의 상실은 별개다”는 논지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의 <헌법학 개론>은 법학전공자들과 고시준비생들에게는 ‘기본교재’다.
<헌법학 개론>을 보면, 김 교수는 “3공화국 헌법 38조는 (정당이 해산될 경우) 명문으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게 규정하였으나, 현행 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제명처분에 의하여야만 국회의원직이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논지를 폈다. 보수적인 시각을 지닌 김 교수는 그동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는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2013년 9월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헌법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례대표·지역구 의원 모두 국회가 자율적으로 제명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사법적 결정이 아닌, 국회의 자율 결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교수의 <헌법학 개론> 1324쪽을 공개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중 국회의원직 박탈은 교과서에 적힌 것과는 반대다. 헌재 재판관들 다수는 김 교수님 제자다. 김 교수님, 제자들을 꾸짖으셔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공화국 헌법에 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빠진 것은 분명 그 부작용을 고려해 뺀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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