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7일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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