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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김영란법’ 2월 우선처리 합의 했지만…

등록 2015-01-12 20:38수정 2015-01-12 23:38

정무위 통과…법사위 상정은 무산
장기 표류 가능성
특별감찰관 추천도 진통 끝 불발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를 뼈대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미뤄지면서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대신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 등과 긴급 회동을 열어, 김영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뒤 숙려기간(5일)이 지나지 않았고,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양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처리에 맡겨두지 않고 직접 2월 처리를 약속하고 나선 것은 ‘김영란법 뭉개기’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 과정에서 논란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성·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사이, 상임위원회 사이 ‘폭탄 돌리기’ 양상 속에서 장기 표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위를 겨냥해 “1년6개월 동안 (김영란법 처리를) 질질 끌어오다가 지난주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빼고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정무위가) 법안을 넘기면 (법사위가) 그냥 통과시켜야 하느냐. 법사위가 벽돌 찍어내는 공장이냐”고 강하게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은 탓에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으로선 곤혹스럽다. ‘여론에 떠밀려 김영란법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물타기’ 논란도 부담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애초 법 적용 대상이었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켰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후보자 외에 합의로 추천하는 1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처리를 못했다. 여당은 이석수 변호사와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법학)를 추천했고 야당은 임수빈 변호사와 이광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여당이 이광수 변호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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