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장관
“국제사회 제재와 상충안돼”
관광재개 적극적 입장 시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 안보리에서 결론 내릴 것”
대북제재 관련 사안 비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유엔 대북제재의 관련성 여부를 두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발언에 엇박자가 나는 등 정부 내 혼선이 감지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핵실험때문에 중단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직 국제사회가 가진 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 남북 간에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고 입장을 밝힐 계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실행 이전에 이뤄진 별개의 일이므로, 중단 사유 자체를 해소하면 관광을 재개해도 국제제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입장을 당장 밝혀야 할만큼 시급하지는 않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별도로 이뤄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자체 판단을 앞세운 류 장관의 발언과 달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상충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이 합의해도, 유엔이 반대하면 관광 재개는 어려워진다. 두 장관의 뉘앙스 차이는 금강산 관광 대금이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벌크 캐시’(다량의 현금)에 해당하느냐를 둔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남쪽 관광객의 총격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유엔은 이와 별개로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뒤 대북제재 결의안 2087ㆍ209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벌크캐시 제공을 금지했다. 외교부 등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피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더라도 관광 대금 지불 방식을 바꿔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거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이 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국제사회 제재와 상충안돼”
관광재개 적극적 입장 시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 안보리에서 결론 내릴 것”
대북제재 관련 사안 비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유엔 대북제재의 관련성 여부를 두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발언에 엇박자가 나는 등 정부 내 혼선이 감지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핵실험때문에 중단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직 국제사회가 가진 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 남북 간에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고 입장을 밝힐 계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실행 이전에 이뤄진 별개의 일이므로, 중단 사유 자체를 해소하면 관광을 재개해도 국제제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입장을 당장 밝혀야 할만큼 시급하지는 않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별도로 이뤄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자체 판단을 앞세운 류 장관의 발언과 달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상충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이 합의해도, 유엔이 반대하면 관광 재개는 어려워진다. 두 장관의 뉘앙스 차이는 금강산 관광 대금이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벌크 캐시’(다량의 현금)에 해당하느냐를 둔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남쪽 관광객의 총격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유엔은 이와 별개로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뒤 대북제재 결의안 2087ㆍ209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벌크캐시 제공을 금지했다. 외교부 등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피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더라도 관광 대금 지불 방식을 바꿔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거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이 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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