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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정치 “공적연금, 받던 임금의 50%는 돼야”

등록 2015-03-12 21:51수정 2015-03-12 22:28

국민대타협기구서 개혁안 첫 제시
새누리 “보험료 인상 언급없어 무책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야당과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입자단체기구)가 12일 공무원연금의 연금 지급액 조정에만 논의를 맞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금 지급액을 올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균형을 맞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의 수준을 따질 때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에 견줘 퇴직 이후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중요한데, 야당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밝히지 않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모두 합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공투본은 60%로 맞추자고 이날 요구했다. 이 주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각각 50%, 60%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읽히지만, 야당과 공투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각각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서 33년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뒤 받게 될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2.7%다. 생애 평균월급이 100만원이었다면, 퇴직 후 월 62만7000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존 재직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41.25%, 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33%로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정부·여당안은 정부 재정지출 감소에 최우선점을 두고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과 가입자단체(공투본)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전체의 노후소득 보장을 개선하자고 맞서 논의 과정 시작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과 공투본의 주장은 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연금에 비해 낮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좁히자는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공적 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지는(2015년 현재 46.5%)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다시 올리고, 현행 기초연금 5%를 더해 최소 50%를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평균 소득대체율 54%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치 45%에 근거한 것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자”는 정부·여당안 대신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단체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공투본이 제시하는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60%(국민연금 50%+기초연금 10%)로 야당안보다 높다. 야당과 공투본은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이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과 공투본이 제시한 이날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책임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소득대체율 보장이 노후소득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고용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질소득 보장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보험료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야당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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