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 분석 결과
석유공사 등 부채비율 급증
3개사 올 차입금만 5조3천억
“손실 알면서 목표 달성 위해
무리한 인수·평가 조작” 지적 감사원은 “공사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사장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투자 기준이나 의사 결정 절차를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가스공사의 웨스트컷뱅크(셰일가스) 사업 등에 대해 감사원은 “손실을 알면서도 외형 확장 목표를 달성하거나 시장의 매입 방침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이나 멕시코 볼레오 사업에 대해 “투자비 손실이 두려워 부실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12개 사업에서 기대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경제성을 과도하게 평가해 1조2000억원의 돈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파악한 현재 확정손실도 19개 사업, 3조4181억원에 이르렀다. 석유공사의 경우 영국 다나사 인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쿠르드 유전 개발 등 10개 사업에서 2조6841억원, 가스공사는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사업,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인수 등 4개 사업에서 7042억원, 광물자원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자카드노 금 탐사 사업,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광산 투자 등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감사원은 단기 금융부채 위주로 조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비에 대해 자금상환 압박이 거세지고 유동성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 등급이 하향될 우려가 있어 회사채 발행 역시 이자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기업들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투자 부적격’이 될 경우 이자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3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이후 이들 공기업의 부채 및 부채비율도 급증했다. 석유공사는 5조5000억원(73%)에서 18조5000억원(221%)으로, 가스공사가 17조9000억원(436%)에서 37조원(89%)으로, 광물자원공사는 5000억원(85%)에서 4조원(219%)으로 증가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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