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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홍준표 구속영장 청구 저울질?

등록 2015-05-12 20:00수정 2015-05-12 21:49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소환 닷새 지나도록 신병처리 함구
‘진술회유 판단’ 수뇌·수사팀 이견설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조사한 지 나흘이 지난 12일까지도 검찰은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은 2억원이 넘어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내부 기준’이라지만, 죄질이나 범죄 전후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14일 출석하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조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일괄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주요 근거는 증거인멸 우려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아무개씨가 1억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한 발언이 녹음된 파일 2개를 확보한 상태다. 이 파일에는 홍 지사의 관여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진술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제시할 수는 있다. 구속영장의 주요 발부 근거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통’으로 잘 알려진 한 검사는 12일 “홍 지사가 진술 회유에 관여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됐는데, 저 정도면 영장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선 증거인멸죄를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고, 법원에 증거인멸 우려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억원 수수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자기 선거를 위해 개인적으로 받아챙겼다면 당연히 구속감”이라며 “선거 때 불법자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회계기준 위반’와 ‘자산신고 누락’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내 경선이 아니라) 일반 선거라면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 특수부 검사는 “현재 ‘2억 이상’이라는 내부 지침은 없다. 범죄 행태에 따라 청구 기준은 다르다. 수사팀에 재량권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 차원에서는 영장 청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 전 총리가 소환조사를 받기 때문에 홍 지사를 함께 일괄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땐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뇌부는 자체 기준과 ‘관행’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영장 청구까지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홍 지사가 관련자들을 회유했다는 것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이나 엄씨가 검찰 조사에서 홍 지사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홍 지사 소환 이틀 전인 6일 김 전 비서관을, 11일에는 엄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12일 역시 홍 지사 측근인 나아무개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아무개 전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목적은 이미 확보된 참고인들 진술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일부 사건 관련자들의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 회유 시도에 대해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전례와 기준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상식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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