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협상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업무 핵심·…특검 요청·청문회까지
야 “민간인으로” 여 “공무원으로”
야 “민간인으로” 여 “공무원으로”
여야가 28일까지 이틀간 실랑이를 벌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쟁점의 핵심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조사1과장’의 신분 문제다. 정부는 공무원인 검찰 서기관이, 야당과 특조위는 민간인(변호사)이 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협상 막판까지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6월 열릴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에 별도 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데 일단 의견을 모았지만 ‘위헌성 여부’라는 암초를 만났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 공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특조위 실무 부서인 진상규명국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진상규명국 산하에 조사1~3과장이 있는데, 1과장은 검찰 서기관으로, 2·3과장은 4급 별정직공무원(민간)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애초 특조위는 조사기획과와 1~3과 4개 과에 진상조사 권한을 분야별로 고루 나누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해수부는 1과에 진상조사 핵심 업무를 집중시키고 이를 총괄하는 과장에 검찰 서기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과 특조위는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틀어쥐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꾸준히 반대해 왔다.
시행령이 규정하는 조사1과 업무를 보면 진상조사 외에도 책임규명을 위한 특검 요청과 청문회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도록 했다. 특조위의 한 위원은 “특조위는 정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검찰공무원을 통해 이 활동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특조위와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시행령을 수정하면서도 조사1과장에 대해서는 원안을 고집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국장을 민간이 담당하고, 조사1과장은 수사 분야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담당해 균형된 시각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파견 공무원 역시 특조위의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조사1과장을 검찰 출신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은 사무처 조직을 규칙으로 정하게 했는데 이는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게 해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행령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1과장 신분 문제는 국회법이 위헌성 논란을 통과해 개정될 경우 여야 3인씩 동수로 구성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커 논의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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